법률연구/형사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lawbotkim 2021. 6. 6. 03:02
728x90
SMALL

1. 적용대상(판례) -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2. 적용범위 -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에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상해죄, 폭행치상죄 0, 강간치상,치사x)

(1) 학설 - 적용긍정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긍정 적용부정설 :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2) 판례 -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제236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

(3) 검토 - 263조는 상해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 하였으므로 이것을 상해가 아닌 폭행치사죄, 상해치사죄의 경우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부정설이 타당하다.

(4) 의자사건의 경우 의 상해행위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동시범이고 사망의 결과에 2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치사죄는 지지 않는다.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원인이 규명된 경우이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 2926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해죄가 성립한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