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
가. 내용
(1) 권리침해 주장자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요청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서비스 사업자, 즉, 포털이 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규정의 문제점
(1) 신청에 따른 의무부과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 권리침해의 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신고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어떤 조치든(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취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자의 조치의 문제점
(가) 권리침해의 신고를 받은 사업자는 불법성이 명확할 경우,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인 바, 이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나) 그러나, 명예훼손과 같이 사업자가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권리침해의 신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 바, 임시조치는 이론적으로는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론 영구적인 삭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 즉, 게시된 정보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해당 정보의 이해관계인은 일단 권리침해 주장을 하게 되면, 최소한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게 되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임시조치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 실제로 임시조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키소’)는 공인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게시 글이 명백하게 허위로 소명되지 않는 한 처리를 제한하는 ‘정책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인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사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문제의 여지가 남아 있다.
2. 해결방안
가. 서론
(1) 정보통신망법이 권리침해 신고의 주체를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면이 있으나, 신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적인 조치의 이행을 규정한 것은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보인다.
(2) 또한,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 곧바로 사업자가 최소한 임시조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를 남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① 신고남용에 대해서 일정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 ② 권리침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 주는 방안, ③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게시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나. 신고남용에 대한 벌칙규정
(1)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주체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에 있어서도 증명보다 낮은 소명만으로 신고에 따른 의무부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2) 이로 인하여, 게시된 글의 내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를 가져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여 그 내용의 공유를 방해하고, 삭제조치로 이어지게 하여 남용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3) 물론, 정보통신망법의 신고에 따른 삭제 또는 임시조치는 위 이해관계인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게시된 글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의 발현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 남용에 대한 제한은 필요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권리침해의 범위
(1) 기준의 설정
임시조치의 경우에는 게시 글과 관련한 자가 자신의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인 바, 이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한 기사삭제청권의 내용으로 환원시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삭제의 범위를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임시조치 여부와 임시조치 후 게시물 처리와 관련하여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업자 및 권리침해 신고의 남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2) 잊혀질 권리에 있어서의 기사삭제의 범위
(가) 기사삭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나) 순수하게 개인의 인격권 보호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은 네 가지이다.
첫째로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로 이는 초상권, 성명권, 음성정보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학력, 범죄 경력, 병력 등 민감 정보를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도하였다면, 과거 기사라도 할지라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여부’로 성적 수치심 야기와 같이 보도의 내용이 합리적인 평균인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기사삭제가 필요하다.
셋째는 ‘기사작성의 목적’으로 공익과 관계없이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기사가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기사삭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공익을 고려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적용할 세부 기사삭제의 기준은 네 가지이다.
첫째로 ‘해당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로서 이는 역사적인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기사를 개인들이 요청할 경우, 기사삭제 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보호가 더 중요해졌는지의 여부’로 이전에 보도한 기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보다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해졌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공적 주체인지 여부’로 보도의 대상이 공적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공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사삭제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
넷째로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여부’로 시간이 경과되어 사실여부가 드러난 경우에는 기사삭제 청구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라.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게시물 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
(1)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신고에 의한 사업자의 임시조치 이후에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글을 게시한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삭제조치로 가기 위한 유예기간 설정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어 임시조치를 한 게시물을 굳이 다시 게재할 실익이 없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였다고 하여서 임시조치에 취해진 자신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거나 나 추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비용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위와 같이 임시조치가 사실상 삭제조치로 이어지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3) 따라서, 임시조치에 처해진 비판적인 소비자리뷰들은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된 후 게시 글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함과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는 임시조치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구체적으로는 권리침해 신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전술한 기준에 기초한 판단을 행정기관에서 내려서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된 게시 글을 다시 게재도록 하여, 사업자의 임시 조치된 게시 글의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행정기관의 판단을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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