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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법성이 조각되는 해위를 이용할 때에는 피이용자에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존재하여만 의사지배가 인정된다. -> 오상방위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립가능 0
②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교사범만 성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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