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가 X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 성립
② A가 X를 계속해서 단란주점 안에 잡아두면서 감시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
③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설(통)과 절도죄설(판)의 대립
④ B, C, D는 24시간 편의점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는바, 이는 공공장소에 일반적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것인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대립
⑤ 만약 인출한 현금이 현금서비스였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예금을 인출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⑥ A은 신용카드에 대한 강도죄, X에 대한 감금죄, 인출한 현금에 대한 합동특수절도(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들 범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강도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감금행위는 더 이상 강도행위의 수단이 아니고 따라서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⑦ B, C, D는 합동특수절도죄 혹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 그리고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들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만약 초원복집 사건을 원용한다면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나, 출입에 대한 일반적 승낙이 있는 공공장소인 24시간 편의점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무리가 있다. 부정설 타당.
⑧ 그밖에 A, B, C, D는 공모한 내용의 범위에 X에 대한 감금행위나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이들 각각 감금죄(B, C, D)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A)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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