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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기본범죄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행위가 가벌적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음모죄설 ②예비죄의 공동정범설
3. 판례 - 정범이 실행의 착수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긍정
4. 검토 - 범죄실행의 준비행위는 얼마든지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능한 것은 당연하므로 예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한 인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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