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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甲녀는 범죄가 발각되어 피해자 A의 추격을 받게 되자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치한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여 乙은 A를 밀어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乙의 착오에 과실이 있고,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전제할 때 甲과 乙에 대한 죄책 |
1. 乙의 죄책
정범인 乙은 엄격책임설,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고의범인 상해죄로 처벌되지만 그 밖의 다른 학설에 의하면 乙은 과실범인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2. 甲의 죄책
甲에게 A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고 착오에 빠진자에 대해 의사지배도 인정되는 경우
① 엄격책임설, 제한고의설 : 乙은 상해죄 -> 정범우위의 원칙에 따라 甲의 강도상해죄 간접정범 성부 검토(정범배후의 정범이론) -> 형법 34조 1항과 배치 -> 甲은 상해죄 교사범
② 엄격고의설,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 乙은 과실치상죄 -> 甲은 강도상해죄의 간접정범
③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乙은 과실치상죄로 처벌 -> 甲은 간접정범과 교사범 성립 둘다 성립 가능 -> 정범개념우위의 원칙상 甲은 강도상해죄의 간접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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