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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엄격고의설 ② 제한고의설 ③ 책임설
2. 판례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서건에서 ‘피고인이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아니하였음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말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한데서 나온 행위였다면 이는 법률착오가 범의를 조각하는 경우이다’라 하여 제한 고의설을 취한 적이 있다.
3. 검토 - 위법성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는 분리된 책임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책임을 조각하는 책임설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착오에 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가에 따라 책임조각 여부가 문제, 평균적 일반인의 지적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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