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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의 포함여부가 문제되는바 ① 절대적 폭력 포삼설과 ②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강제된 행위는 형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 강제적인 강제적 폭력에 한정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③ 판례는 형법 12조 소정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강제적 폭력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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