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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구성요건해당성배제설 : 성공한 치료행위는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실패한 치료행위는 상해는 인정되지만 고의가 없다
1, 학설 - ② 정당행위설 : 의사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1, 학설 - ② 위법성 조각설 ③ 피해자승낙 or 추정적 승낙 : 승낙 0 -> 피해자의 승낙, 승낙 X -> 추정적 승낙
2. 판례 - 자궁적출사건에서 “피고인이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해자 승낙의 문제로 취급
3. 검토 - ①설은 수술행위의 경우 상해의 결과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간과. ②설은 환자의 신체를 의사의 업무행위의 객체로 취급. 따라서 환자의 진정한 동의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 ③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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