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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등은 폭행치사죄로 기소 -> ② 안수기도를 부탁한 것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폭행을 피해자가 승낙했을 리는 만무. 따라서 피해자가 한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 사회상규에 반하는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효력이 부정 -> ③ 甲외 7인이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과 더불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통설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안은 원인관계의 규명이 있는 경우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 -> ④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결과저 가중범의 성립은 부정되다. 이 경우에는 원인관계가 불명이므로 형법 263조의 적용여부를 살펴야. 폭행치사죄에 대해서 26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판례)와 부정설(통설)이 대립한다. 폭행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26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甲등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나, 이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폭행치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 등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263조에 의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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