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잡귀방출 폭행사망사건

lawbotkim 2021. 4. 2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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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폭행치사죄로 기소 -> 안수기도를 부탁한 것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폭행을 피해자가 승낙했을 리는 만무. 따라서 피해자가 한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 사회상규에 반하는 피해자의 승낙으로서 효력이 부정 -> 7인이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과 더불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판례의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통설의 입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사안은 원인관계의 규명이 있는 경우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결과저 가중범의 성립은 부정되다. 이 경우에는 원인관계가 불명이므로 형법 263조의 적용여부를 살펴야. 폭행치사죄에 대해서 263조가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판례)와 부정설(통설)이 대립한다. 폭행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26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등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나, 이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폭행치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의 폭행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263조에 의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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