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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구성요건요소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 사실의 착오
1. 학설 - ② 이분설 : 보증인의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고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구분 - 법률의 착오
2. 검토 - 보증인지위는 신분적 성질을 지니는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단지 위법성과 관련된 일반적 범죄표지로서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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