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착오의 문제

lawbotkim 2021. 3. 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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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구성요건요소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 사실의 착오

1. 학설 - 이분설 : 보증인의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고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구분 - 법률의 착오

 

2. 검토 - 보증인지위는 신분적 성질을 지니는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단지 위법성과 관련된 일반적 범죄표지로서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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