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심결례] (주)호텔롯데 등 5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lawbotkim 2021. 2. 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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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00기결032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11(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인쇄와 호텔롯데 등은 해태음료를 인수하게 될 평촌개발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호텔롯데 등이 평촌개발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평촌개발()1999.12.2. 해태음료()를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호텔롯데, 롯데산업(), 광인쇄()2000.1.21. 평촌개발()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인쇄(), 평촌개발()1999.12.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본건 기업결합에서는 평촌개발()가 해태음료()를 영업양수하게 되므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2))에 의해 평촌개발()의 해태음료()에 대한 지배관계는 당연히 인정된다.

(2) 또한, 본건에서는 ()호텔롯데 및 롯데산업()이하 롯데라고 한다가 평촌개발()에 대하여 19%의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므로 롯데가 단독으로는 평촌개발()를 지배할 수 없으나, 대주주인 광인쇄()와 함께 평촌개발()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보면,

(3) 광인쇄()의 재무지표는 일본내 동종 인쇄업 평균과 비교하여 극히 저조한 상태이고, 컨소시엄의 다른 일본국 회사들과 비교할때에도 규모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사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동종 상품을 취급하는 경쟁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과실음료, 탄산음료의 국내시장으로획정한다

(4) 광인쇄()는 일본 롯데에 포장지관련 인쇄 납품을 하고 있으며 거래의존도( 99.3)11.5% (7.5억엔)이고, 히카리구라비아인쇄, 일본튜브공업을 포함한 광인쇄 그룹 전체의 일본 롯데그룹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8.4%(9.2억엔)이다. 광인쇄()와 일본 롯데와의 납품 관계를 볼 때 그 자체가 특수관계로 간주될 것은 아니나, 광인쇄()가 롯데의 우호 세력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상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롯데와 광인쇄()는 해태음료()를 인수하게 될 평촌개발()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인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11조 제3호에 의한 롯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6) 따라서 롯데는 특수관계인인 광인쇄()와 함께 해태음료()를 인수하게 될 평촌개발()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므로 롯데의 평촌개발()에 대한 지배관계는 인정된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의 계열회사로서 본건 기업결합의 심사에 있어 롯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1) 본건 결합으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탄산음료 시장점유율 합계는 45.3%로서 1위 사업자가 되며 결합후 3사 점유율 합계가 70%이상인 시장에서 3위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업결합심사기준 -1--(1)의 경쟁제한 추정조항에 해당된다.

2) 본건 결합으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는 과실음료 시장에서 83.8%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되어 일방적인 가격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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