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할부거래시 매수인의 철회권

lawbotkim 2022. 1.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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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적물이나 철회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단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다. 철도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라.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
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바. 냉장고 및 세탁기
사.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나. 전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다. 보일러 3.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으로 합니다.

둘째,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매수인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물론 철회권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철회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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