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심결례]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lawbotkim 2021. 2. 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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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04기결1200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집중도 판단에 있어 시장점유율과 함께 HHI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장집중도를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삼익악기, 삼송공업()2004. 3. 12. 영창악기제조()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영창악기제조()의 주식을 각각 26.5%, 22.08% 취득하고 2004. 3. 26.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심인들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들을 영창악기제조()의 이사(대표이사 포함) 등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선임하여 경영상으로도 지배한 후, 2004. 4. 30. 2004. 6. 19. 기간 중 영창악기제조()가 소유한 액숀, 스켈톤 등 핵심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일부 기계설비들을 ()삼익악기 및 그 계열회사인 ()프랫리드, PT SAMICK 인도네시아[이하 “PT SAMICK 인니라 한다]에게 매각하였다. 이에 따라, 영창악기제조()는 피아노 생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위 세 회사들로부터 매입하여 피아노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참고로 ()삼익악기는 ()프랫리드와 PT SAMICK 인니의 지분을 각각 100%, 97.5% 소유하고 있으며, 임원겸임 등을 통해 경영상으로도 지배하고 있다.

취득회사인 ()삼익악기와 피취득회사인 영창악기제조()는 모두 UP, GP, DP를 생산판매하므로 이 건 기업결합은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이건 기업결합 후 취득회사들의 피취득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은 모두 48.58%로서 최대주주가 되는데, ‘취득회사들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이더라도 주식소유비율이 1위에 해당하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 1999.4.15.) .1..(1)의 지배관계형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국내 업라이트 피아노[이하 “UP”라 한다], 그랜드 피아노[이하 “GP”라 한다], 디지털 피아노[이하 “DP”라 한다] 시장으로 획정한다.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이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제조()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UP, GP, DP 시장에서 모두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피아노 전체 시장의 71.3%에 이르는 UP 시장의 경우 시장점유율 합계는 92%에 달해 경쟁구조가 사실상 독점화된다. 반면, 신규진입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이나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정도 역시 매우 작아 이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력을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른바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이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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