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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03기결11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점시장에서 수평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수가 감소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협력효과를 인정하기도 했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LG화학과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3. 1. 30. 채권금융기관(주채권은행: 우리은행)과 현대석유화학(주)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6. 26. 동 주식대금을 각각 납입한 후 2003. 7. 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이 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적 효과가 문제시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은 동종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간에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LDPE」, 「HDPE」, 「PP」의 국내시장으로 획정한다.
③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가) 이 건 기업결합으로 PP시장은 공급업체수가 감소(8→7사)되고, 과잉공급하에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시장상황을 감안시 공동행위가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나)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현대석유화학(주)를 공동 인수하여 한 사업장에서 공동 생산․관리 등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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