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 2007결합1076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전기강판공급사가 코어제조사업자를 구매처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코어제조사업자들이 원재료인 전기강판의 대체공급선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시장 봉쇄효과를 인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포스코는 2007. 4. 2. 자신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주)포스틸을 통하여 세운철강(주), (주)평산, 신동수가 소유하고 있던 피심인 (주)포스코아의 주식 중 발행주식의 51%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본 건 결합은, 피심인 (주)포스코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원재료로 하여 코어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피심인 (주)포스코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인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본 건 결합으로 피심인 (주)포스코는 자신의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피심인 (주)포스틸을 통하여 피심인 (주)포스코아의 주식 51%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취득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③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1) 이 사건 기업결방에 있어 경쟁제한적 효과를 판단하는 관련 상품시장은 각 결합 당사회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코어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전기강판시장”과 “개별 코어제품 시장”으로 획정한다.
(2) 나아가 “코어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전기강판시장”은 전기강판의 종류에 따라 기능 및 용도, 제조공정, 주요 수요처, 판매가격이 상이하므로 다시 전기강판의 종류에 따라 ‘NO 국내전기강판 시장’과 ‘GO 국내전기강판 시장’으로 세분화하여 획정한다.
④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
이 사건 기업결합은 법 제7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 코어업체 대상으로 한 전기강판 시장 및 국내 코어시장에서 투입물 봉쇄 및 고객 봉쇄 효과가 나타나는 등으로 양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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