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주장·입증. /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 /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이에 대한 재항변.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하여 ① 쌍방 당사자, ② 계약일, ③ 목적물, ④ 매매대금 적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의 제공) +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 목적물의 인도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을 주장·입증해야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짐. - 부동산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 주장·입증.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 주장·입증)
① 확정기한의 경우,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 주장·입증② 불확정기한의 경우,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 사실 +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 +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 주장·입증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기한의 정함이 없이 매도한 사실 +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주장·입증.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입증 →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주장·입증.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약정사실을 주장·입증. (원고가 자신이 입은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청구하는 경우, 피고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 (매수인, 매매일자, 매도인, 목적물, 대금, 매수사실)
매매계약의 체결사실만 주장·입증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 매매예약 체결사실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주장·입증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법정해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경우
①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②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③ 원고가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④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주장·입증.
①항의 이행지체사실에 대하여, 먼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i)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ii)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iii)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 주장·입증.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이행기가 확정기한이라면 (i) 확정기한의 약정사실 및 그 기한의 도래사실, (ii)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iii)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 입증. // 그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이라면 (i) 불확정기한의 약정사실, 기한의 확정 및 확정된 기한의 도래사실, 원고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 (ii)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iii)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입증.
cf.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경우,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②③의 요건 필요 없음.
해제효과를 다투는 원고로서는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원고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였다는 등의 재항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
① 매도인인 원고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
매수인이 항변으로 민법 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①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 ②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
약정해제
①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②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 → 매매의 경우 ①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② 계약해제의 목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현실제공한 사실(매도인의 경우) 또는 계약금 반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매수인의 경우), ③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
이에 대하여 약정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사실을 주장하며 재항변.
정지조건부 해제 : ①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한 사실, ② 최고 당시 최고기간 내에 원고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③ 원고가 최고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입증.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계약의 자동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기가 도과하도록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② 원·피고 간에 자동해제특약을 약정한 사실, ③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원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입증.
변제 : ①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현실 제공되고, ②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질 것(견해 대립).
조건과 기한 : 부관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것으로 이익을 받는 자. → 매매대금청구권의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달려 있다면, 매수인인 피고는 정지조건의 약정사실을 항변으로 주장 / 매도인인 원고는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 매매대금청구권이 해제조건부로 발생하면, 매수인인 피고로서는 해제조건의 약정사실 + 해제조건의 성취사실까지 항변으로 주장·입증.
동시이행의 항변 : 반대의무의 발생사실을 주장·입증(이미 청구원인단계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되어 있으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만 표시). /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은 반대채무자인 원고의 재항변사유.
특수한 매매의 경우
농지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 토지거래계약사실.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 매매계약 사실 + 주무관청의 허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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