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권대리제도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결국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리제도는 본인의 사적 자치를 확장(임의대리)하거나 사적 자치를 보충(법정대리)하는 제도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과 대리인 및 상대방 사이의 이익을 조절하기 위해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하는 두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표현대리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채임을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진정한 대리인의 행위와 비슷한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2)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본인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인정하고, 그러한 추인이 없는 경우에 무권대리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3)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와의 관계
무권대리를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즉,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고 한다.
3.협의의 무권대리
1)의의
무권대리중에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우리 민법은 협의의 무권대리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계약의 무권대리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본인--추인:상대방(또는 무권대리인)에게→소급효, 사무관리, 철회권 소멸
--추인거절:상대방에게→(확정적으로)무효, 제135조의 무과실책임 발생
상대방--최고:본인에게→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효력 발생
--철회:본인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확정적으로)무효
①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본인에 대한 효과
⒜서설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권대리행위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효한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의도화도 합치되므로 민법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인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0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의 의의 및 성질 : 추인이란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직접 자기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다. 추인은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대판 2000.9.8, 99다58471), 그 권리(추인권)의 성질은 형성권에 속한다.
ⓑ추인의 상대방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또한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대판1981.4.14, 80다2314). 그러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때에는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32조). 따라서 상대방은 그때까지 철회할 수 있다.
ⓒ추인의 방법 :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기때문에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하였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추인의 효과 :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 유권대리행위인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 소급효를 배제할 수 있다(제133조 본문). 이러한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33조 단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의 철회권은 소멸하고, 일반원칙에 의해 무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인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법률효과의 귀속) 그러나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수여는 아니므로 추인한다고 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거나 무권대리인이 유권대리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추인거절권
원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방치하더라도 본인에게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추인은 의사표시이지만 추인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반대설 있음).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에 있어서와 같다.
<참고판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제135조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
⒜서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므로 상대방은 그만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민법은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고권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의사의 통지)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31조). 최고권은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철회권
무권대리계약의 상대방은 계약당시에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 한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가 있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 후 본인은 추인하지 못한다.
②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35조). 이는 무권대리인이 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책임의 근거
제135조의 책임은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또한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무권대리인에게 무거운 책임(법정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것이 통실의 태도이다.
㉢책임의 요건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고, 표현대리가 아닐 것(다수설)
⒝본인의 추인이 없었을 것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일 것(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자칭대리인이 부담한다)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가 아닐 것
㉣책임의 내용
⒜이행책임
상대방이 이행을 선택하면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대리행위에 의하여 부담하였을 것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갖는다.
⒝손해배상책임
상대방이 손해배상책임을 선택하여 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설은 신뢰이익(대리권이 있다 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의 배상이 아니라 이행이익(유효한 계약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익)의 배상으로 본다.
③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사무관리 . 부당이득 .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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