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생활을 하던 당시에 법정방청하고 난 후기입니다.
담당변호사님의 권유로 형사 사건의 방청을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선고 및 결심을 하고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한 재판부의 배당된 사건 수가 워낙 과도하여 실제 한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내지 5분 남짓이었으므로 실질적인 공판 중심의 재판절차가 구현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재판부의 배당되는 사건을 줄이거나 단독 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여(실제 부산지법에서도 합의부를 줄이고 단독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무분담을 재편하고 있었다)1심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함과 더불어 사안이 간단한 사건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부의 권유로 이를 철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 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간단한 사건들은 국선변호인의 수임료를 일반 사건에 비하여 줄이되 여러 사건을 배당케하여 모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사건과는 무관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더러 보였는데 이는 재판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이며 또한 무리하게 기일을 연장하거나 제때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는 관행도 있었다. 변호인도 형사 재판의 당사자임은 물론이므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관행은 삼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법정에서 사건을 담당하시는 김윤영 판사님께서는 위와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재판 진행을 하셨고 또한 피고인의 변소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어 많은 인상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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