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생활을 하던 당시에 법정방청하고 난 후기입니다.
- 변호사님의 권유로 민사합의6부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당사자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기일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합의부여서 그런지 단독과는 다르게 본인소송의 수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증거들이 서류로 제출되고 있어 서면심리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이 있었다. 다만,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원·피고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변론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그 효율성 및 편리성으로 인해 위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서면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접할 수 있어 보다 사건을 파악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본인소송은 당사자들이 민사에 관한 법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가 많아 자신의 주장을 법리에 맞게 펼치기 어려워보였고 이는 동시에 재판 절차의 지연 및 비효율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에게나마 민사국선변호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조를 하여주는 방안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잘 숙련된 변호인들이라 하더라도 요건사실에 관한 부분이나 주장, 입증에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것들이 더러 있어 재판장의 소송지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사도 역시 과도한 업무 부담에 놓여있는 상태이므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를 줄여 1심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사무분담을 재편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민사 사건의 핵심은 역시 사실관계를 얼마나 요건사실에 들어맞게 재편하고 정리하는가 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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