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lawbotkim 2020. 12. 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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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6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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