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미국 판례법상의 “억압이론”

lawbotkim 2020. 12. 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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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및 판례

 

(1) 미국 판례법상으로는 폐쇄회사에서의 불안한 위치에 있는 소수파주주를 다수파 주주의 부당한 권한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수파 주주의 일정한 행위가 억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로부터 소수파 주주를 구제하기 위한 억압이론법리가 구성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억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자의적이며 횡포하고 압제적인 일련의 행위로서 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누구라도 갖게 되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명백히 배치되는 행위는 억압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습니다.

 

(3) 그리고, 회사지분을 35% 소유한 전임이사를 회사에서 쫓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정 해산사유인 억압행위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제상의 적용

 

(1)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억압적 행위로 인한 경우 소수파 주주는 그 이익의 보호를 위한 최종적 구제수단으로서 법원에 해산판결을 구하게 되겠지만, 재판실무상 법원은 상법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를 엄격히 해석하는 관계로 법원에서 해산판결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고 그 대신 법원에서는 다수파 주주로 하여금 소수파 주주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토록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사이를 조정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이나 재판부의 조정은 강제성을 가지지 아니하여 그 해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 이런 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수파 주주의 소수파 주주에 대한 이른바 억압적 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실무상 그 요건이 엄격히 검토되어 시행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 제도적 효용성이 매우 낮은 해산판결제도를 보완하기위하여 강제성 있는 주식매수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주주 혹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다수파 주주로 하여금 소수파 주주가 가진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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