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노동법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lawbotkim 2020. 12. 2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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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성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포괄산정임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계약의 유효조건으로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업무의 성질은 작업과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로 근무했는지의 여부와 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때(대판 1991.4.23, 89다카32118), 사업장 밖에서의 장거리운행으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의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대판 1982.12.28, 3120)로 보고 있다.

또한 감시적단속적 업무로써 24시간 휴식없이 계속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나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것으로 한사람이 근무하기에는 부적합한 근로형태의 경우에 그 형편과 요령에 따라 작업휴식수면을 반복하면서 명백한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효하다(서울고법 1978.6.22, 771540).

 

(2) 근로자의 승낙

포괄산정임금제의 도입과 관련된 포괄산정계약의 유효성은 근로자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명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71.10.13, 71가합1663)에 의하면 월급이 매월 얼마씩이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그 가운데에 제반수당을 미리 포함시켰다는 말을 전혀하지 아니한 채 임금내역표상 제시된 임금을 계약서에 기재함에 있어 서로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은 근로자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무지한 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입사할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격일제 근무를 하되 기본급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 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수년간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한 사실(대판 1984.1.24, 832068)이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묵시적 합의의 인정). 또한, 112시간씩 근무한 것에 대하여 한꺼번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명세서상의 시간외야간수당등이 112시간씩 기준으로 산출된 사실(서울 고법 1984.1.23, 831810)의 경우에 근로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기준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계약도 유효하다(대판 1983.10.25, 831050).

 

(3) 불이익 및 제반사정의 고려

같은 회사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에 의하여 불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의 기본임금을 책정하는 이외에 시간의 근로 등에 대한 보상책으로 매월 고정 특근수당과 특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대판 1982.12.28, 803120)에는 불이익이 없다.

같은 회사내 다른 업무의 근로자 및 다른 회사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는 유사업종의 다른 기업에 대한 비교, 임금수준의 차이, 기본급 및 제수당의 명목, 임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가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법 19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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