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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핵심은, “업무 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인데, 상기와 같은 경우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 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형식적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내에 해당 업무를 완성하면 되고, 그 업무를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주중에 몰아서 하든 주말에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 납기일에 대한 체크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관리한다거나, 일정한 루틴대로 업무 진행을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거나, 일의 내용을 진행하는데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업무 연락이 가능하게 하여 마치 근로자처럼 관리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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