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노동법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lawbotkim 2021. 5. 24. 03:59
728x90
SMALL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는“「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되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임금에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왕증 악화와 산재  (0) 2021.10.09
선원의 업무상 재해  (0) 2021.10.07
프리랜서는 근로자인가요  (0) 2021.03.23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0) 2021.01.09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0) 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