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판례의 태도
가. 대법원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즉,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3. 명칭의 변경
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로 명칭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2008년부터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다.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hmp/index.do)를 가보시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가 2007년을 끝으로 이후에 최신버전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라.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찾아 이를 근거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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