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게임계정거래에서의 회수 문제에 대한 형사책임

lawbotkim 2020. 12. 18. 22:57
728x90
SMALL
SMALL

1. 게임계정거래가 불법인지 여부

게임계정거래에 관하여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 자체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형사처벌가부

게임계정거래를 했다가 매도인이 계정을 회수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차례 게임계정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게임계정이 수차례 이루어진 상태에서 원주인 또는 매도인보다 선행하는 계정소유자였던 자가 게임계정을 회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수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만약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