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1) 난민법상 난민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2) 난민인정자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3) 인도적체류자 :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2. 난민의 요건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함(난민법 제2조 제1호)
(1) 박해 :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2)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① ‘공포’라는 주관적인 요소와 ②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객관적인 요소로 구성[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이하 ‘편람’) 제37항 참조]. 따라서 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함(편람 제38항 참조).
(3) 박해 사유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와 같은 5가지 사유에 근거해야 함(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설령 박해가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사유와 관련 없는 사적(private) 분쟁, 예를 들어 강도, 사적 복수 등에 해당한다면, 적어도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는 아니어서 난민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서울행정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27059 판결 참조).
(4) 박해 주체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는 국가기관이 아닌 국민의 일부로부터 생길 수도 있으나, 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을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음이 판명된 경우에 한함(편람 제65항 참조).
(5) 입증책임 : 박해에 관한 사실관계는 일차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자 자신이 처분청에 제공해야 함(편람 제195항 참조). 소송에서도, 입증책임은 자신이 난민임을 주장하는 난민신청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 원칙(위 2007두3930 판결 참조).
대법원은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및 편람 제51항).
3. 인정 판례
판례에 따르면, ‘여성 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 따라서 여성 할례는 난민 인정 사유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다만,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으로 난민이 인정될지 여부는 일반적·추상적인 위험의 정도를 넘어 난민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며,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개별적·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속한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4. 현재 상황
1994년 이후 2020년 6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69,636명이며, 심사결정 종료자는 31,099명. 이 중 1,058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320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378명이 난민인정(보호)을 받고 있음.
5. 재정착 난민
재정착 난민제도란 본국의 상황이 나아져 자발적으로 돌아가거나(자발적 본국귀환), 비호를 구한 국가에 정착(현지통합) 하지 못하는 경우, 유엔난민기구(UNHCR)이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발한 난민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임.
제3국으로 이동한 재정착 난민은 수용국에서 인정난민의 자격을 부여 받고, 영구적인 거주권을 부여한다는 전제 하에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며 살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수용국 국민으로 귀화 가능성도 부여받게 되는 제도
난민법 제2조 5호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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