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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는 물론 승객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승객이 탑승 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도지사가 개선 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습다.
따라서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이를 위반하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로부터 승차거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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