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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날짜(연월일), 유언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가나 자필유언과 달리 사후 상속인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적고 법원에 검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며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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