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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지적장애인, 자폐아,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통장관리, 계약 체결 등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의료, 거주이전, 사회적 서비스 선택 등 신상보호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무료로 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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