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임지급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깁니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누수 문제 (0) | 2022.08.16 |
---|---|
대여금 문제 해결방법 (0) | 2022.08.06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0) | 2022.06.11 |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0) | 2022.06.05 |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0) | 2022.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