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lawbotkim 2022. 8. 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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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

 

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임지급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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