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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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