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甲이 A에게 물건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인도를 하기 전에 다시 B에게 매각하여 대금과 상환으로 B에게 현실의 인도를 한 이른바 현실의 인도에 의한 이중매매의 죄책이 문제되는 경우
2. 학설 - ① 배임죄설 : 매도인이 선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에서는 선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선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의칙상의 신임관계, 즉 자기의 사무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2. 학설 - ② 사기죄설 :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기망자는 선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후매수인에 선 매매사실을 묵비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결국 사기죄가 성립한다.]
3. 판례 - ① 다수의견 :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는 없다. -> 무죄
3. 판례 - ② 소수의견 :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수수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진행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로서의 자기 사무의 처리라는 측면과 아울러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 사무의 처리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ㅈ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그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배임죄
4. 검토 - 사기죄설에 대해서는 후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다수의견인 무죄설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매수인이 그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산매매에서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견의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배임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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