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불법원인급여와 장물죄

lawbotkim 2022. 7.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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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부정설 : 추구권설 입장 -> 불법원인급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 X -> 그 재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 침해 X

1. 학설 - 긍정설 : 유지설 입장 ->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한 재사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장물이 된다

1. 학설 - 절충설 : 위법상태유지설 + 추구권설 -> 위법상태의 유지라는 것은 피해자의 추구권을 어렵게 하는 것 -> 장물성 긍정

2. 판례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3. 검토 -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사기 공갈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고려하면 추구권설에 의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장물성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느 학설을 취해도 장물성이 인정된다면 추구권설과 위법상태 유지설을 결합한 절충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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