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노동법

합격 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lawbotkim 2021. 11. 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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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해석합니다.

 기업이 최종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를 하려면, 즉 해약권을 행사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최종합격 후 채용 취소를 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채용된 이가 허위 경력을 기재했거나, 경력이나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의 급박한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격통보 후,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다투거나 인사담당자나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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