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의 형사처벌

lawbotkim 2021. 11.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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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급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 후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이용하였다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벚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각 참조)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있게되는 매출전표에의 서명 및 매출전표의 교부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며 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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