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원래의 상병(傷病)과 재발한 상병 간에 부위적, 시간적으로 보아 의학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의학적으로도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재요양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재요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위 재발증을 알았을 때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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