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호),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조),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7호),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호)입니다.
위 4호의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50만 원이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만 원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에서 월 300만 원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 위 8호의 경우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축소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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