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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통상의 성질이 없는 경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 객관적 하자설,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또는 전제된 성질이 없는 경우 하자가 존재하나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하면 객관설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 주관적 하자설이 대립합니다.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성질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거나,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성질성능을 결여하고 있으면 하자가 인정된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고 하였는바, 특정한 학설에 치우치기 보다는 개별 사례에서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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