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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부부 중 일방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타방의 승낙을 받고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여부
2. 학설 - ① 적극설 :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거주자의 주거권도 보호되어야 할 것
2. 학설 - ② 소극설 : 거주자 1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가 부재중이더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으로 보면서도 아내간통사건에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판시
4. 검토 -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의 침해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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