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부 - 甲은 판단을 잘못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적시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 못하여 C의 태아를 죽게 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은 명백하다. 문제는 분만예정일을 훨씬 넘긴 태아를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결국 이 문제는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관한 문제인바, ① 자연분만의 경우 통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임산부 C는 아직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는 분만개시 단계에 이르지 아니 하였으므로 C의 태아는 아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한 경우 산모의 입원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보아 이때 이미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甲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그러나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의사 甲은 과실로 C의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2.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부 - “우리 형법은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를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임산부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불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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