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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甲은 乙에게 丙을 상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丁을 丙으로 착각하고 丁을 상해하였다. 이는 교사의 착오의 문제로 여기서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의 착오가 될 것인가가 문제
2. 학설 - ① 객체의 착오설 : 정범의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는 공범종속이론에 따라 교사자에게도 그대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가 될 뿐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전용
2. 학설 - ② 방법의 착오설 ; 교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범의 객체의 착오는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았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와 그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가 될 뿐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丙에 대한 상해의 고의는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전용될 수 없으므로 상해의 고의는 丙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丁에 대해서는 과실만 인정된다.
3. 검토 - 공범종속이론은 착오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범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범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객체의 착오가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丁에 대한 상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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