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문 |
규정내용 |
관련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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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보장)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영장주의원칙 및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
① 사전영장주의원칙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제215조 ②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
헌법 제12조 제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및 국선변호인제도)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
헌법 제12조 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미란다원칙 및 법률이 정한 자에 대한 통지의무) |
형사소송법 제72조, 제87조 |
헌법 제12조 제6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 구속 적부심제도)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헌법상으로는 ‘누구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
헌법 제12조 제7항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백배제법칙 및 유일한 자백의 증명력 제한) |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0조 |
헌법 제13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원칙) |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3조 제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연좌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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