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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피난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바 사례에서 甲은 본의 아니게 가스중독이라는 현재의 위난에 처한 乙을 구해주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피난의사를 결한 바 이 경우 甲의 죄책이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기수범설 : 행위반가치만이 불법의 실질이라는 주관적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를 경우 행위반가치만으로 고의불법이 인정되므로 기수범 성립
2. 학설 - ② 불능미수범설 :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를 경우 행위반가치만 남고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기 때문에 불법구조상 미수와 유사하고 불법의 내용이 행위자의 의사에 중점이 있다는 점에서 불능미수를 유추
2. 학설 - ③ 무죄설 :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입장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결과반가치가 상쇄되어 위법성이 조각
3. 검토 - 불능미수범설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적 인적 불법론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행위반가치 일원론의 입장에 선 기수범설과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입장에 선 위법성조각설의 중간입장에서 불법구성요건해당성의 평가를 적절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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