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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변칸을 주거로 볼 수 있는가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 양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 ->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甲 의 행위는 성폭력특별법 3조 1항 주거침입강간미수에 해당 -> 주거침입죄 성립
②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강간치상죄(동법 8조 1항)를 구성하는지 여부
③ 피해자를 용변칸에 밀어 넣고 밖으로 못나가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④ 주거침입강간미수와(특별법) 강간치상죄와의 죄수관계 -> 강간치상죄 1죄만 성립. 강간치상죄는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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