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강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물강취에는 실패한 경우, 강도치상죄(제342조)의 성부와 관련하여, 결과적가중범(강도치상죄)의 미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개정형법에서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5), 강도치사상죄(제342조)에서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되어 크게 견해 대립 O
2. 학설 - ① 부정설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
2. 학설 - ② 긍정설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벌규정들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다.
3. 판례 -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성폭력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부정설의 입장
4. 검토 - ① 긍정설 : 강도치상죄 등에 있어서 중한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본범죄인 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기수에 달한 경우는 ‘결과 불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결과적 가중범의 전체적 결과불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4. 검토 - ② 부정설 : 324조의5와 342조의 미수범규정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고의범인 인질상해 살인죄, 강도상해 강도살인죄 등에 제한 적용되는 규정이며, 미수규정이 없는 다른 결과적 가중범의 규정과 비교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의 통일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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