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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공동정범에서 공모한 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범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2. 학설 - ① 긍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자 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중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자만이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진다. -> 결과적 가중범은 동시범이 된다.
3. 판례 - ‘다른 공동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다른 공동자도 그 결과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검토 - ① 긍정설 : 결과적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인 고의범의 공동정범에서 행위반가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인정되는 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검토 - ② 부정설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자의 결과적가중범 성립 여부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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