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 A가 기본범죄인 강간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2의 과실행위인 사체손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甲의 행위에 직접성의 원칙을 인정하여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것인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긍정설 : 제2행위는 제1행위에 따른 오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고 그리고 사망의 결과는 제2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기본범죄와 주한 결과 사이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중한 결과는 제2행위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우선 행위자의 제2행위에 귀속되는 것이며, 두 개의 행위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와 발생한 범죄인 과실범의 경합범
(3) 판례 - 판례는 ‘낙산비치호텔 자살위장 사건’에서 상해행위로 인하여 빈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을 가장하기 위하여 배란다에 떨어뜨린 제2의 과실행위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이 행위들을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로 인정하고 있다.
(4) 검토 - 개괄적 과실의 사례에서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직접 실현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행위자의 추가적인 제2의 과실행위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인바 결과적 가중범의 핵심적 요소인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관련문제 - 사체 손괴죄(법 161조) : 피해자는 제2행위시 생존 -> 사체손괴의 결과발생 가능성 X -> 사체손괴 고의 0 -> 불능미수 문제 -> ① 추상적 위험설 : 과실치사와 상상적 경합 ② 구체적 위험설 : 불능범, 증거인멸죄(법 155조) -> 자신의 범죄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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