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노동법

선원의 업무상 재해

lawbotkim 2021. 10. 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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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선원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에게 요양이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선원의 요양 중 4월의 범위 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4월이 지나도록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85조 이하).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98조).

선원이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관청에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 해양수산관청의 심사 또는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원법 제95조, 제96조).

또한 「선원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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